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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 생계형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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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집창촌. 이곳에서 손님(?)을 받았던 A씨는 성관계 대가로 13만원을 받았다. 그녀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이다.

현장에 나타난 경찰은 A씨가 옷을 입을 여유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세상은 성매매 여성에게 관대하지 않다. 별다른 고민 없이 돌을 던진다. 먹고 살길이 정말 그 것밖에 없느냐고 되묻는다. A씨는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다. 성매매 여성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다.

[실감현장] 생계형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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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세상의 눈은 헌재로 쏠렸다. 헌재는 차분했다. 역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헌재는 언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깜짝 놀랄 결정은 없을 것이란 암시였을까. 예측은 벗어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는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을 무너뜨린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헌재는 고심 끝에 '사회 보호막'을 공고히 했다. 이런 헌재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들도 많다.
당사자인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절망의 한숨을 내쉰다. 그들은 다시 벼랑에 서게 됐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에서 성매매 여성이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12m 아래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있었다. 실적 위주 단속이 빚은 비극이다.

헌재 결론이 나왔다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2의 통영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때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범죄자인가, 피해자인가.

"보호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국가가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그 배경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성매매 처벌법에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 재판관도 "성매매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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