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땐 후폭풍 만만찮아, 허용범위 논란 불가피…전문가도 허용·금지 의견 분분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31일 오후 2시 선고하는 사건에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도 포함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통죄와 성매매 처벌은 사회 도덕관념과 개인의 자율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로 사회 도덕관념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큰 변화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성매매 처벌 문제는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성매매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나온다면 어느 범주까지 성매매를 허용될 것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공창제'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헌재는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 업주나 스포츠마사지 업주가 제기한 성매매처벌법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고 비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영 변호사도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최소한 헌법체제 안에서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현희 변호사도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의 자유 문제로 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매매를 둘러싼 각국의 제도와 처벌 기준은 각기 다르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는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은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개인 간의 직접적인 성매매 거래는 규제하지 않고 '포주'는 엄격히 처벌한다.
헌재 관계자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이 심판 대상이지만, 성매매 처벌 자체와 관련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지,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31일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