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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성매매' 처벌, 내일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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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땐 후폭풍 만만찮아, 허용범위 논란 불가피…전문가도 허용·금지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둘러싼 위헌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이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조항도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31일 오후 2시 선고하는 사건에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도 포함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특별법이 2004년 시행된 이후 7번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합헌 또는 각하 처리됐다. 그동안은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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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와 성매매 처벌은 사회 도덕관념과 개인의 자율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로 사회 도덕관념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큰 변화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성매매 처벌 문제는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성매매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나온다면 어느 범주까지 성매매를 허용될 것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공창제'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헌재는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 업주나 스포츠마사지 업주가 제기한 성매매처벌법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볼 때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주의 처벌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이 정당한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헌재가 지난해 4월 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에 나섰을 때도 전문가 견해는 엇갈렸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고 비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영 변호사도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최소한 헌법체제 안에서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현희 변호사도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의 자유 문제로 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매매를 둘러싼 각국의 제도와 처벌 기준은 각기 다르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는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은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개인 간의 직접적인 성매매 거래는 규제하지 않고 '포주'는 엄격히 처벌한다.

헌재 관계자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이 심판 대상이지만, 성매매 처벌 자체와 관련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지,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31일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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