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엄선한 '만우절 특선 기분좋은 뻥뉴스'
▲보너스 의무 지급제 국회 통과 = 매달 받는 월급 외에 보너스도 제도화 된다. 여야는 보너스 지급 여부를 두고 직장인들의 감질이 나게 하는 치사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합의하고 보너스 의무 지급제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연봉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당하게 보너스로 줄 수 있게 됐다. 경영자 협회 등에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너스를 제도화하면 보너스의 의미가 없으니 따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소 없는 과자 출시 = 제과 업계에 이른바 '무질소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과자 양은 줄이면서 봉지에 질소를 가득 채워 팔았던 폐단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질소를 넣지 않고 봉지를 과자로만 꽉 채운다는 게 업체들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될 경우 봉지 내부의 과자가 운송 중 부서져 가루가 많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과자를 빈틈없이 채우면 손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과자만으로도 꽤 무게가 나가 이동시 아령을 들고 다니는 운동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도입 =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간 평가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당선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한 차례 투표에 의한 중간평가를 받게 됐다. 유권자들은 투표일에 신임과 불신임을 선택할 수 있고 50% 이상의 불신임이 채택되면 임기가 바로 끝나게 된다. 불신임 지역구에 대한 선거는 추후 일괄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임 전 1년 동안을 국회의원들의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의원'이라고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월급 자동 기부제 등에 이어 이번 제도가 여의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인 월급에 최저 시급 도입 = 군인 장병들의 월급이 최저시급에 맞춰 현실화 된다. 정부는 군 복무를 마치면 목돈을 마련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의 우선과제라고 판단하고 군 장병 월급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현재 최저시급 6030원에 군인은 24시간 근무와 다를 바 없으니 이를 계산하면 기본급만 약 400만원이 이를 수 있다. 하지만 타 업종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기상 후 점호까지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약 200만원선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매월 200만원씩 21개월을 모아도 창업자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대 축하금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세 가격 10% 인하 결정 = 국내 최대 집주인 단체인 한국 집주인 연합(이하 한집연)이 전세가 평균 10% 인하를 결정했다. 한집연에 소속된 집주인들은 전체의 약 70%에 해당돼 이번 결정이 전세가 인하 바람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한집연 측은 전세가 인상으로 2년 마다 거주자가 바뀌는 것보다 전셋집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져 인하 결정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100만 명 규모 = 2016년 주요 기업들이 100만 명의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다. 이번 공채 규모는 역대 최대다.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서게 된 배경은 누적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각 기업들은 무차별한 경쟁으로 소수 인원만 선발해 채용하던 과거의 악습을 철폐하고 누구에게나 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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