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대불산단과 삼호산단 입주업체 대상 찾아가는 세무행정 서비스제공"
"군, 찾아가는 섬김행정 실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이 관내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지방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설명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세 (종업원분)는 면세점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1억3천5백만원)으로 변경되어 면세점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존에는 신고 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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