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이 브루셀라와 결핵병 감염된 소를 조기 색출하기 위한 질병전파방지를 위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질병(결핵, 브루셀라)발생 가축은 살처분 되며 살처분한 가축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해당농가는 질병전파 방지를 위하여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검사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보상금 차등 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2개월 이상 한·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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