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제한된 측면 있지만, 국민생명 위험 고려 제지 적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10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탈북자 이모(58)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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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북한에서 태어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 1991년 탈북했다. 탈북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 대형 풍선을 발명해 본격적인 대북전단 날리기를 시작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으로 5708개 이상의 대형 풍선을 띄웠고, 최소 수백만장 이상의 전단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2014년 10월에도 경기도 포천에서 야간에 수십만장 이상의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


이씨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일부 내용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10월 경기 연천 지역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대량으로 살포되자 고사포를 쏴 포탄이 민통선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씨는 "야간에 비닐로 만들어진 풍선을 이용해 북한이 탐지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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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야간에 날린다고 하더라도 풍선의 개수와 횟수를 고려할 때 휴전선 부근 북한 군인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고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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