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은 25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광주광역시의 롯데쇼핑(주) 월드컵점의 특혜로 인한 시 재정손실과 적절한 행정행위 미집행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광주경실련
월드컵점에 대한 위법 및 부당한 행정행위 철저히 밝혀달라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경실련은 25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광주광역시의 롯데쇼핑(주) 월드컵점의 특혜로 인한 시 재정손실과 적절한 행정행위 미집행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롯데쇼핑(주) 월드컵점은 공유재산으로서 광주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규정 따라 매년 공유재산 현황과 사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롯데쇼핑(주)과 체결한 대부계약서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전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대부계약을 해지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하도록 했다”며, “2013년 불법전대 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안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광주시는 사용료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주체인 시체육회를 통해 사용협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롯데쇼핑(주)측에 특혜를 줘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광역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행정처리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며 “위법 및 부당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혀줄 것과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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