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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 TV 훔친 교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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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 40인치 TV 훔친 혐의…창문에서 채취한 지문 피고인과 일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학교 체력단련실에 있던 T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절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7월 자신의 학교와 같은 재단인 모 여고 체력단련실에서 40인치 LCD TV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2013년 6월 제주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LED TV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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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체력단련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TV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은 "뒷면 플라스틱 부분이 깨진 형상까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력단련실에서 도난된 TV"라면서 "체력단련실 창문에서 채취한 2군데의 지문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모델하우스 TV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모델번호가 일치하고 거치대의 특정한 부속품이 동일하게 파손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도난된 TV"라면서 "(이사를 가는 사람이 우연히 피고인에게 TV를 팔겠다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했고, TV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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