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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브로커 고용 로펌·변호사도 함께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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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법무법인·변호사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전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의 법률사무 수임 관련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경우 변호사·사무직원 등 비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변호사법상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법인·대표변호사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법률사무소 종업원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록 여부를 떠나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연고관계 선전 금지나 사무장 로펌 등 동업금지, 사건유치 목적 출입금지 등 윤리규정들의 적용 대상이 변호사 및 등록 사무직원에 국한된다.

TF는 이를 실제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해 합리성·형평성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종업원은 물론 고문, 퇴직공직자,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TF는 그 밖에 작년 인천지검이 적발한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를 통해 법조브로커의 실태와 수법, 이익분배 구조 등을 깊이 살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이르면 4월 말께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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