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전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법률사무소 종업원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록 여부를 떠나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연고관계 선전 금지나 사무장 로펌 등 동업금지, 사건유치 목적 출입금지 등 윤리규정들의 적용 대상이 변호사 및 등록 사무직원에 국한된다.
TF는 이를 실제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해 합리성·형평성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종업원은 물론 고문, 퇴직공직자,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이르면 4월 말께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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