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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체 브로커' 지방지 기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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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지역신문 본부장 출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대형폐기물 운반 및 수거 대행업체 B사 대표로부터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업무 수주를 위한 부탁을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2회에 걸쳐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사 대표가 새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 지분의 40%를 동서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부탁에 따른 알선행위를 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단지 동업관계에 의해 지분을 배정받고 이익금을 수령했을 뿐, 알선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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