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대형폐기물 운반 및 수거 대행업체 B사 대표로부터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업무 수주를 위한 부탁을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2회에 걸쳐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부탁에 따른 알선행위를 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단지 동업관계에 의해 지분을 배정받고 이익금을 수령했을 뿐, 알선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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