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 대부중개업체 끼고 수십억 불법수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대부중개업체를 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을 불법 수임해 온 브로커 등 법조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이모(53)씨를 이르면 이날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2015년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00여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등을 처리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채무자 본인이나 변호사가 아닌 일명 ‘사무장’ 등 브로커들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불법이다.
특수4부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이 수사의뢰한 ‘개인회생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브로커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법무법인 9곳 등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씨도 법원이 타 재판 중 혐의점을 잡아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10명 안팎 사무장을 두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수임 대가를 나눠 온 단서를 잡고, 브로커 및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들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이씨가 대부중개업체 F사 등을 통해 개인회생 고객을 소개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2011년 11월 F사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엔 일명 돌려막기 등으로 연연하다 F사 소개로 만난 브로커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해 준 사례담이 여럿 있다. 전화 상담사를 제외하면 10명 미만의 임직원을 둔 F사 카페 회원 수는 2만1000여명 규모다.
검찰은 이번주 초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수사대상의 하나로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등 브로커 비리 등을 꼽았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특수4부 산하 수사과 인력을 ‘회생브로커’ 수사에 총동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기점으로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면서 “수사범위가 넓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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