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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年 1500명씩 쏟아져…법률서비스 시장 무한경쟁 시대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영화 '변호인'에도 나왔죠. 고졸 출신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 업무를 시작했을 때 다른 변호사들이 백안시했는데…."

법무사들은 변호사들이 노골적으로 등기 업무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냉가슴을 앓고 있다.
과거에 등기 업무는 법무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돈도 안 되고, 주변 눈치도 있고 해서 변호사들이 등기 업무를 꺼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이제 모두 옛말이다.

23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부동산 등기 신청비율'은 10년 사이 5배나 증가했다. 2006년에는 부동산 등기 신청에서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4% 수준이었지만,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2015년에는 11.5%까지 증가했다.

법무사협회는 "변호사의 등기업무는 불법이 아니므로 등기업무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등기 브로커에게 월 300만~500만원 정도 받고 명의를 대여해 탈법적으로 등기업무를 하는 법무법인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등기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른바 '시장질서'가 무너졌다는 게 법무사들의 설명이다. 변호사의 문어발식 영역 확장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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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1500명씩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도 추가된다.

'변호사 2만명'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정글이 됐다. 자존심 따지며 품위 있는 업무만 하려다 보면 생존 자체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사무실 일부를 빌려 쓰는 변호사, 아예 집에 사무실을 차린 변호사도 있다. 중소기업 월급 수준도 안 되는 보수로 생활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다.

변호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른 직역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무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변호사와 다른 직역의 영역 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전문 직역 자격을 법으로 명시하는 게 올바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은 꾸준히 이어졌다.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의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을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돼 있다.

법적으로 변호사가 다른 직역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변리사나 세무사 등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는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무늬만 변리사'를 양산한 비정상의 표본"이라면서 제도 폐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에 변호사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고, 특허 영역에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회는 변리사만이 특허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 특허업무 관련 소송대리권도 변리사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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