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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선거·흑색선거·불법선거개입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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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 3대 선거범죄 엄단 방침…당선무효 사건 2개월내 1심 선고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돈선거, 흑색선거,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에 이르는 엄단 방침을 밝혔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돈선거·흑색선거·불법선거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차장은 법원이 1994년부터 주요 선거 때마다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양형의지를 실제 재판에 반영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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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요 선거범죄로 지목한 사례는 ▲공조직·사조직이나 혈연·지연·학연을 이용한 불법선거 ▲금권을 이용한 금품선거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통한 유권자 의사 왜곡 등이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재판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대법원은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선거범죄의 경우 검찰이 공소장을 보낸 후 2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항소심도 1심 이후 2개월 내에 선고할 방침이다. 대법원 구상이 현실화하면 검찰 기소 후 4개월 이내에 1심과 2심 선고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임 차장은 "갈수록 다양화·첨단화되고 있는 선거범죄의 양상과 수법에 비춰 현재의 선거범죄 재판실무관행에 조금이라도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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