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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