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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정용화 공천 명백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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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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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후보 “경선 시행세칙 24조 명백한 위반…어처구니 없다”
“정용화 2009년 한나라당 서구갑 당협위원장…신인 가산점 부당
“黨, 공천 즉각 철회하고 광주시민 및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해야”


[아시아경제 문승용]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서구갑 숙의배심원단 경선에서 정용화 예비후보를 총선 후보로 결정한 결과발표는 경선 시행세칙을 위반한 어처구니없는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용화 후보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고 광주시민과 서구갑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에 적용된 국민의당 공직후보자추천 시행세칙을 보면, 제24조(가감점 부여) 1항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46조에 따라 여성에게 10%, 정치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4조 2항에는 정치신인이라 함은 전·현직의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당해 선거구가 포함된 시·도의 기초단체장, 교육감, 차관급이상 공무원(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포함), 당해 선거구가 포함된 시·도의 정당 지역위원장 등이 아닌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현직과 어느 정당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으며, 실제 다른 지역 경선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당 중앙 선관위는 총선후보 공천자발표를 하면서 세 후보 모두 정치신인으로 판단하고 가산점 20%를 부여하지 않고 최종 결산을 해 정용화 후보가 1위를 했다.

하지만 정용화 예비후보는 지난 2008년 경 한나라당 서구갑 당협 위원장(지역위원장)을 맡은 전력 등이 있어 정치신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산점 20% 부여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송기석 후보와 이건태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가산점 20%를 부여하면 송 후보는 38.6%에서 46.3%로 정용화 후보(41.3%)를 제치고 송 후보가 1위가 돼 광주 서구갑 공천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태 후보는 20.0%에서 24%가 된다.

특히 정 후보가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숙의선거인단 경선후보자 공모 제출서류 중에 ‘예비후보 경선용 가·감산 확인서’에는, 정치신인 여부를 묻는 문항인 ‘당해 선거구가 포함된 시·도의 지역위원장’ 경력이 있느냐는 물음이 있는데,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거나 ‘아니오’라고 기재했다면, 고의성까지 엿보여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광주지역에서는 후보가 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첨예한 관심사였는데, 정 후보가 이를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송 후보는 “정 후보의 공천발표는 중앙당 선관위가 공직후보자 시행세칙 제24조를 묵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광주시민들과 서구갑 유권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어 “이번 경선에서 중앙당 선관위가 이같은 오류로 1등과 2등이 뒤바뀌는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광주시민들과 서구갑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유권자는 “국민의당이 신생 정당이라 선거절차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보이는 정 후보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당에 대해서는 제명이나 최소한 후보자격 박탈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중앙 선관위는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숙의배심원단 투표와 여론조사 합계결과, 정용화 후보가 41.3%의 지지를 얻어 1위로 발표됐으며,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38.6%를 얻어 2위를, 이건태 전 고양지청 검사장이 20%로 3위를 차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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