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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기배출시설 신고·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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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 대기배출시설은 설치전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된 보일러, 찜질방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4년12월 말 이전에 설치된 2톤 이상의 보일러는 2015년12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2015년1월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설치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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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 보일러 총합의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로 공동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제외된다.

산업용 보일러는 산업현장(생산공정)에서 설치·사용되는 보일러를 말하며, 업무용 보일러는 사업장 또는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로 호텔, 백화점, 병원, 목욕탕, 대형상가 등에 설치된 보일러가 해당된다.

숯가마·찜질방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설치 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경우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등이 해당된다.
올 3월 말 현재 중구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시설물은 발전시설 1개소, 도장시설 8개소, 보일러 192개소, 찜질방 1개소 등 총 202개소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중구는 신고된 기존 배기배출시설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신규 발생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상시설을 파악해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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