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서울시내 사업장을 가진 용산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금을 융자하며 올해 지원 예산은 총 3억원이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연 이율은 3%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사업자금),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정 봉급생활자 및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수혜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채탕감 및 일반생활비 용도로도 신청할 수 없다.
자금 융자를 원하는 구민은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가지고 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자금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수탁은행은 여신규정에 의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금 3억원을 저리로 지원하려 한다”며 “구민의 소득기반 조성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30) 또는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793-3801)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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