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한 대학리그 농구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여자친구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및 상해 등)로 수도권 모 대학 농구선수 A(2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9월께에는 자신의 행위를 사과했는데도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용인 동부경찰서는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김씨를 기소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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