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직접지불금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친환경인증기관의 이행 점검(5월~11월)을 통과한 농업인(필지)에 한해 농가당 0.1~5.0ha 한도로 12월에 직불금이 일괄 지급된다.
친환경 쌀, 채소, 과수, 임산물 등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등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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