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는 정부부처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규제가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국무총리훈령(제638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무역기술장벽 업무 담당자인 토마스 로버트슨은 "한국이 소개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사례는, 정부가 합리적인 기술규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의 도입목적, 규제수준의 정도, 규제의 영향도 등을 세심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제도 소개를 통해, 한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무역기술장벽 협정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을 준수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회원국에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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