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오는 8일에 나온다.
검사 결과에 따라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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