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사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르누보씨티·아르누보몽드 등 회사 자금 173억여원을 부동산 매입자금 및 개인 생활비, 동업자 지원 등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경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 등 경영진이 회사 명의로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서거나, 이익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 회사에 150억원 상당의 손해(특경 배임)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또 2010년~2012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각종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 등에게 처남을 동원해 4000여만원, 본인이 직접 300여만원의 뇌물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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