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 관련 수사청탁과 금품·향응 제공받은 경찰관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경찰관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아르누보씨티에 대한 각종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상황과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강남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 출신 D사 류모 이사(43·구속기소)를 동원해 금품로비를 벌였다.
검찰은 분양사기 사건을 수임한 M법무법인 직원 김모(47)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경찰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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