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모(51)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와 김모(48)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분양을 원하는 교민들로부터 받은 중도금과 계약금을 지정된 신탁계좌로 넣지 않고 빼돌린 후 개인 사업비나 미국 분양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분양대금을 신탁계좌로 보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분양을 해줄 것처럼 속였다.
또 당시 관련 사업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중단돼 앞서 분양금을 납부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와 함께 이들이 로스앤젤레스에 레지던스를 신축하면서 2008년 설립한 현지법인 아르몽드에 담보를 제공하면서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세우고 강남 레지던스의 개발이익금을 담보로 내주는 방식으로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최 회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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