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결산] 기네스 19대…이런 국회 처음이야
동물국회 피하려다 식물국회
정당해산, 의원 5명 배지박탈
필리버스터 세계기록 세우고
여당 꼼수 법안상정 폐기까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는 첫 정당해산 등 유난히 많은 진기록을 의정사에 남겼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고성과 몸싸움, 직권상정과 날치기가 난무했던 '동물국회'를 예방하는 효과를 낳았지만 '식물국회'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켰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다. 해산과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ㆍ김재연ㆍ김미희ㆍ이상규ㆍ오병윤 5명의 국회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부터 내란 음모 혐의 사건까지 온갖 파란만장한 사건의 중심을 거쳐 창당 3년13일, 1109일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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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만들었지만,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한 국회선진화법도 여러 가지 진풍경을 만들어냈다. 19대 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테러방지법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3일 47년 만에 벌어진 무제한토론은 8박9일만에 종료됐다. 야당 의원 38명은 총 192시간25분 토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1년 캐나다 새민주당 의원 103명이 세운 세계 최장 기록 58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시간31분 동안 토론에 나서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국회법 87조를 이용한 '법안 셀프 폐기' 꼼수도 국회선진화법의 어두운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한 '우회로'로 찾은 국회법 87조는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7일 안에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하는 규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스스로 법안을 폐기하고 '죽은 법안'을 살려내는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지난 40건의 기록 중 33건을 야당이 주도했다. 국회법 87조가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었던 셈인데 이번엔 오히려 여당이 이를 써먹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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