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9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 김정훈 "3월 임시국회 통과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요 쟁점법안을 3월 임시국회까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월 임시국회까지 여당이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꼽혔지만 올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관심대상에서 멀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4월 임시국회를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이 기간 동안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3월 임시국회는 선거철과 맞물려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소집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4월 임시국회는 총선 직후 열리는 만큼 야당이 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원 원내대표도 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9대 국회 회기내에 매듭짓겠다"고 답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여야가 협상을 재개해도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 역시 만만찮다. 법안의 내용에 여야 이견이 여전한데다 총선 직후 맥빠진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지 의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노동개혁4법의 경우 핵심인 파견법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전문직종으로 파견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한 점도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파견법을 수용하는 순간 우리 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야당은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한 법안까지 발의했다.
김용익 더민주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장과 보건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를 배제한다는 점을 아예 법률에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테러방지법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것처럼 모든 쟁점 법안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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