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8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100만원까지 부금납입이 가능한데,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청약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금처럼 안전하게 연복리로 이자가 지급되고, 공제금의 압류ㆍ담보ㆍ양도가 금지되고, 공제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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