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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승인 하자 발표에…롯데홈쇼핑 "숨긴 적 없는데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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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롯데 비리행위 숨겼다 발표에…"앞서 자료 충분히 제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감사원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핵심사안을 투명하게 밝혀 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25일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임원들의 유죄선고로 인한 감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재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신 전 대표 등 롯데홈쇼핑 전 임원 2명이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미래부는 그러나 이 사실을 공정성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대한 점수는 94.78점에서 102.78점으로 뛰었다. 100점 미만은 과락으로, 과락이 되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롯데홈쇼핑은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6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 측은 임원들의 문제를 일부러 숨기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은 최종 사업계획서에 앞서 사업계획서·공문·청문회 구두 진술을 통해 해당 임원들의 혐의 사실을 미래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최종계획서에 해당 임원들을 꼭 넣어야 하는 지 몰라 뺀 것일 뿐"이라며 "임원 비리가 감점 항목인 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미래부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등에 근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방송법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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