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위헌 주장한 청구인 지난해 9월 사망…"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승계·상속될 수 없어"
헌재는 25일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고교 도덕교사)으로 재직하던 청구인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호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으로 2015년 9월28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 대화녹음 및 청취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다.
통신제한조치의 내용 중에는 A씨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회사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아이피 로그기록) 추적이 포함됐다.
청구인은 패킷감청 등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했다면서 2011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년 9월 사망했는데,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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