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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킷감청 위헌확인 사건 심판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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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위헌 주장한 청구인 지난해 9월 사망…"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승계·상속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가정보원 패킷 감청 사건과 관련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종료선언'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고교 도덕교사)으로 재직하던 청구인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호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으로 2015년 9월28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12월 A씨에 대한 범죄사실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허가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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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 대화녹음 및 청취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다.

통신제한조치의 내용 중에는 A씨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회사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아이피 로그기록) 추적이 포함됐다.
이는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정보전달 경로의 중간에서 개입하여 지득하는 방법으로 감청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이었다.

청구인은 패킷감청 등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했다면서 2011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년 9월 사망했는데,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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