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영입 변호사 ‘불법광고’ 무혐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배승희 변호사(34·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배 변호사가 규정에 어긋난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광고에서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자칭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광고 규정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업무 관련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객관적 사실을 축소·과장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광고 규정은 따로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최대 2개까지 '전문' 표시를 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여러 개의 전문 분야를 표시한 배 변호사의 광고가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어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변호사단체 내부 규정 위반 여부 역시 재판으로 다룰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영입된 배 변호사는 서울 중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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