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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몰입' 빨간모자 엄마 시위…헌재도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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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초 학부모, 초등 1~2학년 영어과목 금지 '헌법소원심판'…25일 오후 헌재 선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육과정 사수!' 'GDP 2만불 시대 하향평준화? 사립초 교육탄압 웬 말이냐?'

2013년 11월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세종청사 앞. 서울 사립초등학교 20개교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 등을 금지한 교육부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들이 대부분으로 '교육과정 사수!'라고 쓰인 빨간 종이 모자를 나란히 쓰고 있었다. 일부는 마스크를 한 채로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을 놓고 학부모와 교육당국은 첨예하게 부딪혔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의 영어 과목 개설이 적절한 것인지, 수학이나 과학 등 다른 과목을 가르칠 때 영어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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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찬성입장이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금지했다. 그렇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초등학교 영어교육 문제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 과목 개설을 금지하고, 영어 이외의 과목 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9월 교육부 고시를 토대로 '사립초 영어교육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교육부는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모집요강에 영어몰입교육 실시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확인했다"면서 "사립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편성·운영되도록 시정 명령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둘러싼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담겨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학교 교과를 담은 교육부 고시를 보면 '초등학교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셈이다.

교육당국의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시성북교육장의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위헌확인 청구의 배경이다.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접수한 시점은 2013년 12월이다. 헌재는 2년 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25일 오후 교육부 고시와 서울교육청 처분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국제학교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영훈초등학교 등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초등학교 영어과목 개설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판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론에 따라 '한국어 학습 방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가 25일 오후 헌재 결정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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