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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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최근 쌓여가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회사가 바쁘다고 미뤄뒀던 가지급금이 쌓인 것이다.


A대표 사례와 같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못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동안 보편화 돼 왔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해 가지급을 정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 ‘연봉제 전환’ 등의 경우에 한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던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올해부터 삭제됨에 따라 그 방법을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처리하지 않고 방치만 해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개 연 6.9% 복리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상당한 고금리로 가지급금은 기업 재무에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전에 사용하던 방법 중 하나였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됐다고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다.


먼저 가지급금을 제공한 임원이 그 돈을 회사에 갚는 방법이 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깔끔하며,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원 소유의 부동산, 주식 등 현물 자산을 회사명의로 사들여도 된다.


임원에게 과도한 상여나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무당국의 눈길을 끌 수 있으므로 엄밀한 법적 검토를 선행해 가지급금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 배당금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


그 밖에 임원이 보유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법인이 사들이되 정당한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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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등 임원들이 영업, 접대 등 업무상 필요로 쓴 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가지급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지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대출 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법인세 증가로 직결된다. 때문에 기업의 가지급금 문제는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매경경영지원본부(maekyungbiz.com, 02-1800-9440)로 문의하면 기업의 가지급금 문제에 대한 컨설팅 등 기업경영 전반의 금융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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