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기준에 적용된 행정자치부 10월말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할 때 한 선거구 인구상한은 28만명·인구하한은 14만명이 됐다. 이 경우 강원도는 현재의 9석에서 8석으로 1석이 적어진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지만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한 개의 선거구를 이루는 매머드급 선거구 탄생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출된 획정 기준에 따르면 자치구시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지역만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강원 지역에는 이같은 예외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별로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먼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횡성 지역구가 사라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홍천은 속초고성양양 가운데 속초양양에 합해지고 횡성은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가운데 영월평창정선에 합해질 가능성이 크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에 속했던 고성은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였던 태백은 동해삼척에 합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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