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규 특허청장이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 처리기간에 관한 나름의 지론을 소개했다.
또 상표·디자인은 2011년 10개월, 2012년 8.9개월, 2013년 7.7개월, 2014년 6.4개월, 2015년 5개월 등으로 절반가량의 기간단축이 이뤄졌다.
이는 수요자들의 민원처리 기간 단축요구에 부응, 속도전을 전제한 특허청의 성과물로 해석된다.
같은 이유로 그는 “특허청이 맡아 하는 특허와 상표·디자인의 심사·심판 기간은 현재 어느 국가와 견줘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짧아졌다”며 “더 이상의 기간단축은 오히려 심사·심판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는 현재의 심사·심판 기간을 유지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어필했다.
눈으로 드러나는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내실을 쌓아가는 질적 성장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의미에서다.
특허청이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현장과 소통하는 심사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 이유도 다름 아니다.
최 청장은 “특허청은 올해 심사·심판 ‘속도전’에서 벗어나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일례로 심사(판)관이 출원인과 심사 관련 정보와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는 ‘예비심사’를 확대해 특허고객과 적극 소통하는 업무에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실정을 반영,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강화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노력도 더해진다.
최 청장은 “현 시점 지식재산은 기업에 ‘창과 방패’ 역할을 한다”며 “각 기업은 우수 기술을 개발해 자체 경쟁력(창)을 갖는 동시에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특허등록(방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등의 문제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스스로 창과 방패를 만들기 어려운 이들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의 연구개발 지원과 보호 방안을 병행, 특허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더불어 중소기업이 우수 특허만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연계한 지원방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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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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