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담양군이 자가용 증가 및 기타 교통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미래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택시 자율감차 신청을 받는다.
택시운전자가 고령인 경우 또는 노후된 택시를 운영 중인 경우 감차 우선 대상자로 선정, 개인택시는 4,250만원, 법인택시는 2,19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지난 2012년도 기준 매년 3% 인상된 금액으로 군은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택시 자율감차계획 기간 중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돼있다"며 "택시면허 양도 계획이 있거나 택시 운수 종사가 어려운 군민은 이번 자율감차 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담양군은 택시 자율감차를 지난 2012년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1대를 감차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17대의 택시를 감차할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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