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은 농산물 가공ㆍ저장ㆍ부대시설 설치와 개ㆍ보수 용도로 사용되며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다.
도는 3월 중순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 3월말 최종 확정한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신청업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융자 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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