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A군을 이불로 덮어씌운 뒤 이불 모서리를 깔고 앉아, 발버둥치는 아동을 15분여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씨가 괴롭히던 날 오후 A군은 호흡이 멈춘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손쓸 도리가 없어 결국 한달 뒤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씨의 학대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수사를 한 차례 마무리하면서 사건은 김씨가 벌금 500만원만 물고 끝날 뻔 했다. 법원도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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