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경찰청장 취임 전후 2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정모(51)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기소하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제기된 금품 전달 정황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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