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에 공범이 있다고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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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이를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자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집주인 이모(45)씨도 아이가 사망하게 한 공범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7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친딸을 숨지게 한 주부 박모(42)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최초 진술과 달리 16일에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공범이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큰딸 사망일인 2011년 10월26일 오전 이씨가 친모 박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말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씨가 아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 이씨가 아이 사망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고 난 뒤인 지난 16일 이씨는 "큰 딸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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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큰딸이) 좀 힘들어 보여 엄마(박씨)한테 빨리 와보라고 전화했다"며 "(박씨가) 출근할 때도 출근하지 말라고 말렸다. 엄마한테 인계했는데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같다"고 큰딸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는 이씨를 상해치사죄로 조사하고 있지만 18일 현장검증과 추가 조사를 거쳐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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