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예금자보호법, 증권투자자도 포함해야"…4월 총선 공약화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민의당이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증권투자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겸 총선공약책임자는 17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보호 범위에 증권투자자를 포함하고 이를 위한 기금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총선공약책임자는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 때문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위해 기금에 공적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회사 등의 예금은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증권투자금액은 제외돼 있다. 장 총선공약책임자는 이를 지적하며 "증권 등의 금융투자자에 대한 금융안전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 국내 경제도 '수출 부진·내수 침체·남북 관계 긴장으로 인한 리스크 확산' 등 위기 징후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중도환매 및 이로 인한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연쇄반응을 일으켜 제2의 금융 경제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총선공약책임자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SL) 등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대폭 하락해 원금손실 발생도 나타날 수 있으며 증권회사 등의 큰 손실도 예상된다"며 "적어도 선의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해 투자자의 자금인출을 예방함으로써 경제위기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주요 정책 경제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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