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공천 심사기준을 보면 우선 여론조사 경선의 당원 비율에 대해선 예비후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국민 100% 여론조사를 채택하기로 했다.
현행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 대 국민의 참여 비율을 30:70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영입 인사가 있는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관위는 이같은 규정의 경우 당내 기반이 약한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한 경우가 있고, 이들이 당을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경선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신인들에게 지나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에 예비후로로 등록한 정인봉 전 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이 (여론조사 경선)원칙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예비후보간 합의하지 않으면 당헌대로 당원 비율이 3대 7로 여론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매달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지 않는것도 모자라 당원 참여를 막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서초갑에 출마한 이혜훈 전 의원도 "당원 참여 배제를 주장하는 예비후보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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