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법정에 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2)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크 콘서트 주최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2010년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 참가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봤다. 콘서트 강연내용이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적극적·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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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연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황씨는 콘서트 취지가 남북통일을 준비하며 북한에 관한 이해를 높이자는 것으로 이적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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