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경찰관이 여성 정보원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은 뒤 수배 관련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충북경찰청 박모(45) 경위에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는 "마약중독자인 A씨의 진술에 의존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경위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4년 10월4일 정오께 한 음식점에서 A씨와 식사한 뒤 SUV차량에서 A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A씨가 건넨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박 경위는 2009년 충북경찰청 근무 당시 마약사건으로 입건된 A씨를 알게 됐고, 그 후 A씨를 정보원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총선 후 일주일만에 6.2조 날린 국민연금…증시 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