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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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경찰관이 여성 정보원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은 뒤 수배 관련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충북경찰청 박모(45) 경위에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경위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한 날에는 A(여성 정보원)씨와 점심식사만 하고 헤어졌다. 돈은 받지도 않았다"며 "A씨의 수배정보를 조회한 적은 있지만 정보원이기 때문에 한 것 일뿐,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그는 "마약중독자인 A씨의 진술에 의존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경위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4년 10월4일 정오께 한 음식점에서 A씨와 식사한 뒤 SUV차량에서 A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A씨가 건넨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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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같은 해 10월15일부터 12월까지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지명수배(여부) 정보를 수차례 조회해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경위는 2009년 충북경찰청 근무 당시 마약사건으로 입건된 A씨를 알게 됐고, 그 후 A씨를 정보원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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