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군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면 어비리 일대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완화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ㆍ원암리ㆍ봉무리ㆍ방아리ㆍ전궁리와 이동면 어비리 일대 2436만㎡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 관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83.63㎢ 전역이 완화지역으로 바뀌게 됐다. 또 완화지역이 지난해 말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에 이어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까지 확대된 것이다.
용인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 공군과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 협약을 체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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