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라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문체부,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강력 제재…복지 지원은 한층 강화

예술인 복지 정책 인포그래픽

예술인 복지 정책 인포그래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없애고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신호탄이다.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한 법으로, 사업주와 예술인은 계약금액, 계약기간, 해지 관련 사항, 권리 의무, 업무 내용, 시간·장소,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위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제재가 가해진다. 더불어 불공정 행위를 유발한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법조계 출신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전문팀을 신설한다. 또 영세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대상을 예술인에서 사업주로 확대한다.

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경제적 지원부터 사회보험, 육아·의료 서비스 등 촘촘한 창작 안전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이 경제적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 4000명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지원 요건을 기존 본인 최저생계비 200%에서 250%로 완화했다. 자산 확인이 어려운 예술인은 '특별심의제'를 통해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인과 표준계약서 계약을 맺은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5억원 늘어난 1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현재 대학로에서만 운영되는 보육지원센터를 추가로 신설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및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