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당시 모습. '서해뱃길 사업'에 따라 크루즈선이 드나들도록 한다며 공사가 진행된 양화대교는 2010년 2월부터 2년 8개월간 'ㄷ자' 형태로 변형돼 통행에 큰 불편을 빚었다.(사진출처:서울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해뱃길’ 조성을 위해 추진한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에 4억 17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김포와 여의도를 잇는 구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이 1757억에 달했으며, 6000 톤급 크루즈가 양화대교 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교각의 폭을 기존 42m에서 112m로 확장하기로 한 것. 양화대교 공사에만 세금 460억여원이 투입됐다.
교각 공사를 맡았던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시를 상대로 약정금과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해 약 18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진 3차 공사계약 및 4차 공사계약의 기간 연장에 따라 서울시는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4억 872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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