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지역주도 R&D법'·'보이스피싱 차단법' 본회의 통과
수도권 중심 R&D 지역 분산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 기대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3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주도 R&D법은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시·도지사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이 R&D 기획과 집행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약하고, 인재 유출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법안에는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지역 전담 기관 지정, 산·학·연 협력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함께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조·수입·판매·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심박스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로 위장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용해 온 장비다. 그간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입법은 조인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후속 법안으로 연결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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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역이 스스로 혁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역시 핵심 수단을 차단해 실질적 피해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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