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
개발자 약관 위반했다는 이유
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더 웹,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구글의 앱 마켓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애드 블록 패스트(AD Block Fast)'를 퇴출시켰다.
앱 개발사 로켓쉽은 삼성과 제휴를 맺고 삼성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불필요한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앱인 애드 블록 패스트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선보였다.
하지만 이날 애드 블록 패스트는 예고없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됐다.
로켓쉽 개발자는 구글에게 개발자 배급 약관 4.4를 위반했기 때문에 앱을 서비스할 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발자 배급 약관 4.4는 '상품의 개발 또는 배포를 비롯하여 Android 사용자, Google 또는 모든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등 모든 제3자의 기기, 서버, 네트워크 또는 기타 자산이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등 스토어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애드 블록 패스트가 웹페이지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드 블록 플러스와 크리스탈은 구글 플레이에 남아있다. 삭제된 애드 블록 패스트가 이 두 앱과 다른 위반 사항을 수행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 되지 않았다. 이에 구글이 나머지 두 앱을 조만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해외 매체는 앞으로 구글이 광고를 차단하는 앱에 대해 삭제 조취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고 매출이 주 수익원인 구글로서는 제3자(서드파티) 광고 차단 앱이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