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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삼성과 제휴 맺은 광고 차단 앱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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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광고 차단 앱
구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
개발자 약관 위반했다는 이유


애드 블록 패스트 애플리케이션

애드 블록 패스트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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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구글이 삼성전자 와 제휴를 맺고 출시된 광고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다.

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더 웹,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구글의 앱 마켓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애드 블록 패스트(AD Block Fast)'를 퇴출시켰다.

앱 개발사 로켓쉽은 삼성과 제휴를 맺고 삼성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불필요한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앱인 애드 블록 패스트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선보였다.
출시된 후 곧바로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수 천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로켓쉽에 따르면 애드 블록 패스트를 적용하면 안드로이드 웹페이지 로딩속도가 평균 50% 이상 빨라진다.

하지만 이날 애드 블록 패스트는 예고없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됐다.

로켓쉽 개발자는 구글에게 개발자 배급 약관 4.4를 위반했기 때문에 앱을 서비스할 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발자 배급 약관 4.4는 '상품의 개발 또는 배포를 비롯하여 Android 사용자, Google 또는 모든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등 모든 제3자의 기기, 서버, 네트워크 또는 기타 자산이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등 스토어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애드 블록 패스트가 웹페이지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드 블록 플러스와 크리스탈은 구글 플레이에 남아있다. 삭제된 애드 블록 패스트가 이 두 앱과 다른 위반 사항을 수행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 되지 않았다. 이에 구글이 나머지 두 앱을 조만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해외 매체는 앞으로 구글이 광고를 차단하는 앱에 대해 삭제 조취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고 매출이 주 수익원인 구글로서는 제3자(서드파티) 광고 차단 앱이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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