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010년 이른바 '옵션쇼크'에 가담한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고 도이치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1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도이치은행은 추징금 436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는 2010년 11월11일 주식시장 마감 10분 전 2조4500억원 상당의 주식을 갑자기 처분했다.옵션 만기일이었던 이날 코스피200지수는 순식간에 급락해 혼란이 빚어졌고 투자자들은 14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

도이치는 미리 사들인 코스피200지수 옵션상품으로 약 4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상품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량 매도로 지수를 하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개인투자자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피해액만 14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그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을 감안해 그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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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를 주도한 도이치증권 홍콩지점 영국인 임원 등 외국인 3명은 2011년 재판에 넘겨진 뒤 수사나 재판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도주 중이다.


한국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위해 홍콩과 프랑스 등에 수사공조 요청을 했지만 이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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