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21일 대한전선이 "시세조종으로 입힌 피해를 배상하라"며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 아시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해 2월19일 도이치증권 직원은 지시에 따라 장 마감 10여분을 앞두고 한미은행 주식 16만주에 대해 1만5800원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 주가는 녹아웃 기준을 웃도는 1만5800원이 됐다. 대한전선은 9분40초 만에 35만주 매도주문을 내 1만3000원으로 주가를 내렸다. 종가는 결국 1만5800원이 됐고 대한전선은 2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 이를 주도한 양측 임직원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고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 마감 직전 대량거래는 정상적 헤지거래의 일환이 아닌 시세조종행위"라며 도이치증권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한전선이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2004년 6월28일까지 한미은행 주식 종가가 내내 1만5784원 미만이었어야 하는데 도이치증권의 시세조종이 있던 다음날인 2004년 2월20일에도 종가가 1만5800원 이상이었다"며 시세조종이 없었더라도 2월20일 대한전선의 콜옵션은 상실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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